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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측 "무고 무혐의 판결, 전 여친 주장 거짓"


입력 2016.09.23 15:52 수정 2016.09.23 15:52        부수정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측이 전 여자친구가 제기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를 벗은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측이 전 여자친구가 제기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를 벗은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23일 오후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김현중씨 무혐의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라는 제목의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22일 군 검찰은 고소인(전 여자친구 최모씨)이 제기한 김현중 무고에 대한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사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무고 모두 혐의없음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 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고소인은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김현중씨 승소 판결과 같은 맥락"이라며 "고소인은 이번 형사 재판에서도 한 번 더 자신의 주장과 변명들이 거짓말임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은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지속적으로 거짓 주장을 하며 각종 소송을 제기해왔다. 최초 고소 이후 합의금 명목으로 6억원을 받은 후에도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들을 언론에 제보하고, 제보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부인하는 등의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현중은 남은 기간 성실히 군 생활에 임할 것이며, 이후 법률적 소송 건의 진행에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7월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최씨를 공갈·사기·무고·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자 최씨는 김현중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군 복무 중인 김현중은 그간 30사단 군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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