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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세균 의장 형사고발키로 정해


입력 2016.09.25 14:09 수정 2016.09.25 14:13        스팟뉴스팀

"국회법 77조 위반…종이 한 장으로 통보, 협의 아냐"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24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석 170명, 찬성 160명, 반대 7명, 무효 3명으로 통과됐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법 77조 위반…종이 한 장으로 통보, 협의 아냐"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형사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의결 과정에서 국회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정세균 의장이 23일 새벽을 넘겨 24일 오전에 진행한 본회의 차수 변경과 안건 지정은 국회의장이 원내대표와 합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정 의장은 이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아 국회법을 무시했다고 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국회법 77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 의장 측이 23일 오후 11시40분경 회기 전체의사일정 변경안과 당일 의사일정안을 작성해 원내대표의원과 협의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종이 한 장 보내 통보한 것은 협의가 아니다"며 "앞으로 특검법 발의를 포함한 모든 국회 일정은 이메일로 통보해 정하면 끝인가"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26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포함, 정 의장이 주관하는 모든 국회일정을 거부하기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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