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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사회적경제법안' 발의…정체성 시비 재연될까?


입력 2016.10.13 18:09 수정 2016.10.13 18:55        장수연 기자

19대 때 '시장경제 거스르는 법안' 비판 받았지만 재발의

강연·국정감사서 보수본류 벗어난 '좌클릭' 행보 계속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9월 30일 오전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 멀티미디어강의동에서 '경제성장과 경제정의'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대한민국은 심각한 양극화로 인하여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가와 시장만으로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택한 나라들의 공통적인 경험이다. '사회적 경제'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제안이유 중)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 당시 유 의원 법안을 포함해 3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일각에선 시장경제를 거스르는 법안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었으며, 특히 유 의원은 정체성 시비에 휘말렸다.

법안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현재 고용노동부(사회적 기업),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 공동체 회사), 행정자치부(마을기업), 기획재정부(협동조합), 보건복지부(자활기업)에서 각각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법안은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를 두고 5개년 계획 주기적으로 수립 △각종 정책 개발을 위한 '사회적 경제원' 설립 △사회적 조직 지원하는 '발전기금' 조성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5% 범위에서 사회적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 의무적으로 구매 △사회적 조직에 시설비 제공 △국유재산 무상 대여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유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발의할 때는 새누리당 의원 66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동발의자 14명 중 새누리당 의원은 김세연·김재경·김영우·이학재·정유섭 의원 5명에 그쳤다. 강병원·김병욱·김영춘·박경미·박남춘·변재일·정성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당에서 정동영·최도자 의원이 참여했다. 새누리당 내에서 유 의원의 달라진 위상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19대 당시 새누리당과 보수 진영에서 이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당내 일각에서는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고 청와대의 기류도 우호적이지 않았다. 특히 공공기관이 조달금액의 5% 이내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상품·서비스를 우선구매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조직 원리와 흡사한 법으로 배급제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헌법소원 가능성마저 제기됐다.

그럼에도 보수 본류를 벗어나 중도층을 겨냥한 유 의원의 '좌클릭' 행보는 계속되고 있다는 평가다. 그는 최근 각 대학 강연에서 "사회적경제는 시장 경제의 보완재"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일호 기재부 장관을 향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사회주의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밖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체 주장,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방침 비판 등 정부를 향해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유 의원의 사회경제기본법은 보수 정당의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공동체 이익을 사적 이익에 우선하여 추구하는 것은 사회주의의 본질이다. 한국경제의 새로운 대안이라는 사회적 경제는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시장경제'와는 배치된다고 생각한다"며 비판했다.

장수연 기자 (telli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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