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3부자' 찬양한 교사 출신 40대 탈북민
인천지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구속기소
지난 7년여 동안 북한 정권과 '김일성 3부자'를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북한 중학교 교사 출신 40대 탈북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상호)는 3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북한 중등교사 출신 탈북민 A 씨(44)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2009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탈북민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사이트 '탈북자동지회'에 북한 정권을 비롯해 김일성·김정일 부자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63건을 작성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북한에서 학습한 혁명역사 등을 노래 등을 활용해 만든 '높이 들자 붉은기!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따라서 휘날려 가리라. 혁명 수령에 대한 충성은 혁명전사의 의리이고 량심이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주민센터 도서관 등지에 있는 공용 컴퓨터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함경북도 청진에 있는 제1사범대학을 졸업한 A 씨는 북한의 한 중학교에서 화학교사로 3년간 근무하다가 2005년 7월 탈북했다. 이후 중국과 캄보디아를 거쳐 2007년 4월 한국에 들어와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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