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국면 맞는 리모델링 증축…탄력 받는 아파트 단지는
서울시 리모델링 계획 수립, 50세대 이상 수직증축으로 사업성 개선돼
개포 대치2차, 잠원동아·한신, 양재 우성, 성동 응봉 등 우선 수혜 전망
“2014년부터 15층 이상 아파트는 3개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이 시행됐지만, 정작 인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에게 이를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이 없어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았죠. 늦게나마 서울시가 이번에 50가구 이상 증축이 가능하도록 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 앞으로 심의과정도 빨라지고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학수 서울 개포동 대치2단지 리모델링 조합장)
앞으로 서울에서 지은지 15년이 지난 아파트들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할 때 기존 주택수 대비 최대 15%까지 세대수를 늘리는 게 완전히 가능해졌다. 관련 법령이 제정된 이후 2년여만에 법적 여건이 모두 완비된 것으로, 중층 및 대단지들의 리모델링 사업이 이제야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4월부터 허용된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건축도면이 있는 15년 이상된 아파트에 대해 최대 3개층(14층 이하는 2개층, 15층 이상은 3개층)까지 더 올리고 세대수는 기존 가구수 대비 1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증축으로 인해 세대수가 50세대 이상 늘어날 경우 지자체장이 정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범위내에서만 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그동안 하위 법령인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49세대까지만 증축이 가능했다.
그러다 지난 7일 서울시가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제서야 50세대 이상 증축이 가능하게 됐다. 법령 제정 이후 2년여만에 사업 제반 여건이 모두 완비된 것. 시는 이달 기본계획을 결정고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 제반절차 완비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사업을 추진중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2차 단지, 서초구 잠원동 잠원동아, 잠원한신, 양재동 우성 아파트, 성동구 응봉동 대림 1차 등이 수혜단지로 꼽힌다.
이들 단지는 기존 건물에서 최대 3개층을 증축 리모델링하면서 기존 주택 수 대비 15%까지 가구수 제한 없이 세대수를 늘릴 수 있게 됐다. 새로 생기는 가구는 일반분양을 통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사업성도 그만큼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리모델링할 경우 한 세대 1억7000만~2억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수직 증축을 통해 기존 주택수 대비 15%까지 일반분양물량을 늘리면 25~30%정도 비용이 줄어든다”면서 “비용 부담이 줄어든 만큼 이는 다시 사업성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서울시는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 사업 추진 단지들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리모델링’ 단지 내 주차장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역 사회에 개방·공유할 경우 해당 시설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한 것.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차등 비율 등은 내년 용역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리모델링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 연한 15년 이상 아파트는 2015년을 기준으로 전체 약 56%인 1940개 단지에 달한다. 2020년에는 2993단지(77.38%), 기본계획 목표연도인 2025년에는 3690단지(91.90%)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앞으로 10년이면 아파트 단지 10곳 중 9곳이 리모델링 요건을 채우게 된다.
리모델링협회 차정윤 부회장은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자원 낭비도 덜해 노후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대안사업으로 제시됐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덜했다”면서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로 리모델링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추진 단지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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