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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생활 돕고 사각지대 비추는 혁신형 사업 집중 지원


입력 2017.02.08 07:00 수정 2017.02.07 17:47        박진여 기자

사회혁신 도모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선정해 기업당 최대 1억 지원

"시민 위한 공공서비스 범위 확대…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것"

서울시는 2월 8일부터 28일까지 사회혁신을 이끄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혁신형 사업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제공

사회혁신 도모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선정해 기업당 최대 1억 지원
"시민 위한 공공서비스 범위 확대…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것"

시·청각 장애인들도 감상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공연을 통해 한부모·미혼모 지원정책 등의 사회적 문제를 이슈화하는 사회적기업이 있다.

이처럼 주거, 환경, 보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선정·지원하는 '2017 혁신형사업공모'가 실시된다.

서울시는 2월 8일부터 28일까지 사회혁신을 이끄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혁신형 사업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회서비스 △제조업기반 △사회적경제 및 금융활성 △협동조합 협업활성화 및 규모화 등 총 4개 분야에 대한 희망기업 신청접수 후 총 10개 내외의 혁신형 사업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해부터는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은 물론 협동조합연합회·협동조합협의회·협동조합컨소시엄·사회적협동조합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해 협동조합 활성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사회적기업 12곳과 협동조합 7곳 등 총 19개 혁신형 사업을 선정해 1차 사업비로 총 8억 5500만원을 지원했다. 이 중 12개 사회적기업의 경우 2~3월 중 중간평가를 거쳐 추가사업비로 3억 7700만원을 지급받아 혁신형 사업을 계속 진행하게 된다.

올해 선정된 혁신형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초기사업비로 기업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중 사회적기업은 중간평가를 실시해 추가로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기업당 최대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비 외에도 기업별 맞춤형 전문가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공공구매 및 전문투자기관 연계 등을 통해 성공적 사업추진과 지속적인 기업 성장도 돕는다는 설명이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이 안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효과적이고 혁신적으로 해결 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참여를 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과 협동조합은 기업 소재 자치구 사회적경제기업 담당부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현장실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중 사업비 지원 대상이 최종 선정·발표된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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