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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측, 첫 재판서 '국정농단 묵인' 부인..."법정서 다툴 것"


입력 2017.05.01 15:49 수정 2017.05.01 15:51        스팟뉴스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측이 해당 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구속영장 청구서에 있는 내용을 마탕으로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라고 언급했다.

다만 변호인은 "아직 기록 검토를 모두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라며 "공식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검찰·특검 조사를 받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기록은 총 1만쪽 분량으로 이에 대해 변호인의 기록 열람 및 복사가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데 따른 대처로 풀이된다.

변호인 측은 이날 충분한 재판 준비를 위해 향후 3∼4회의 공판준비기일을 추가로 열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 측은 신속한 사건 심리 차원에서 단 한 차례만 더 준비기일을 열고 바로 정식 심리에 들어가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다만 변호인 측에 시간을 넉넉히 준다는 차원에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지금으로부터 한 달 뒤인 6월 2일로 여유있게 날짜를 지정했다.

이같은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는 만큼 우 전 수석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작년 5∼7월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 강요와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고발대상 요건에 미달하는 CJ E&M에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강요하고 지난해 자신을 감찰하려 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안종범 전 수석,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하고, 진상 은폐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물론 작년 말 '최순실게이트'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 또한 함께 받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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