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야"
월 지급액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전망
"공적 노후소득 보장 포괄적 청사진 분명히 해야"
기초연금 인상 문제를 전체 공적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국민연금 문제와 포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 개혁의 연계 필요성' 보고서를 내고,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대해 지급해 온 기초연금의 월 지급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부부, 국민연금, 기초수급자에 적용되던 감액제 폐지를 함께 공약했기 때문에 실제 부담 증가 규모는 단순히 1인 당 10만원 인상한 경우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제도는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각지대 해소와 소득대체율 보완 기능을 모두 수행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공공부조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해석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산출되는 만큼, 재정 불안정 등 국민연금 관련 문제는 기초연금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유사하지만, 보험료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국민연금의 개혁은 지급 규모를 축소하기보다는 요율을 대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미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70%에서 60%, 40%로 크게 인하돼 왔기 때문에 추가 하향될 경우 국민연금의 유용성 자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만약 충분한 수준의 요율 인상이 불가능하다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 경우 전체 노인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해 소득대체율을 보존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보고서는 조세방식인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재정과 완전히 분리돼 있어 국민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적 연금을 보완할 수 있다고 봤다.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초연금 인상 문제를 전체 공적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도 좋은 정책 방향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현 정부가 추진할 기초연금의 인상은 노후소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하지만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유용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연금 적용 대상을 확정하고 부부, 국민연금,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감액제를 개선하는 등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앞서 전체 공적 노후소득 보장 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청사진을 더욱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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