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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비율 "문제 없었다" 증언...특검 주장 힘 빼


입력 2017.06.21 14:06 수정 2017.06.21 14:29        이홍석 기자

국민연금 투자위 관계자 "합병비율 0.35는 0.34~0.67 범주 내 포함"

"합병 효과 등 다양한 요인, 충분히 심의 및 논의해 결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1 대 0.35의 합병비율이 당시 검토 범주 내에 있던 비율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증언이 나왔다. 사진은 삼성물산 사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국민연금 투자위 관계자 "합병비율 0.35는 0.34~0.67 범주 내 포함"
"합병 효과 등 다양한 요인, 충분히 심의 및 논의해 결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1 대 0.35의 합병비율이 당시 검토 범주 내에 있던 비율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증언이 나왔다. 잘못된 합병비율 산정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특검의 주장이 다시 한 번 힘을 잃게 됐다.

유상현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해외대체실장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제 30차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유 전 실장은 "국민연금의 경우, 구간으로 합병비율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합병비율이 범위 범주 내에 들어와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주식가치를 산정해 결정하는 합병비율의 경우, 실제 합병비율이 추정한 최소에서 최대치 사이에 들어와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게 맞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삼성물산 합병비율인)0.35는 국민연금이 추정한 범주(0.34~0.67) 내에 포함돼 있었으니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변호인단 질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는 평가자에 따라 다르게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어떤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유 전 실장은 투자위가 사안을 심의해서 의결하는 기구로 삼성물산 합병 건도 충분히 심의하고 논의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투자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합병 찬성 결정을 내린 것은 시너지 효과 뿐만 아니라 엘리엇 사태와 주가하락으로 인한 피해, 23조원에 달하는 당시 삼성그룹 계열사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진술했다.

또 당시 위원회가 특정 방향을 정해놓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 같지는 않았으며 국민연금의 기금 수익성을 높이는 목적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도 향후 10% 성장이 가능하고 합병이 성사되면 지주회사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판단해 기금 자산을 높이는데 합병 찬성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찬성한 것으로 본부장 설득 만으로 전문위원들이 합병에 찬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위원들이 삼성에 대한 특혜 여지와 엘리엇 소송 가능성 있어 찬성에 부담을 있을수 밖에 없었다"면서 "투자위원 개인의 리스크가 있어서 홍완선 전 본부장이 찬성해달라고 요청해서 찬성할만한 차원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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