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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삼성물산 합병 실패했다면 주가 더 떨어졌을 것"


입력 2017.06.28 06:00 수정 2017.06.28 06:23        이호연 기자

국민연금 관계자 "합병 후 주가 상승...국정농단 검찰수사 이후 하락"

"김종중 전 삼성 사장 찬성 요청 없었다"...청와대 영향력 입증 안 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연금 관계자 "합병 후 주가 상승...국정농단 검찰수사 이후 하락"
"김종중 전 삼성 사장 찬성 요청 없었다"...청와대 영향력 입증 안 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실패했다면 삼성물산 주가는 더 떨어졌을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합병 이후 오르던 삼성물산 주가가 하락한 것은 검찰 수사의 영향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채준규 전 국민연금 관리공단 리서치팀장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제 33차 공판에서 오후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물산) 합병이 무산됐다면 삼성물산 주가는 더 하락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채 전 팀장은 삼성물산 합병 1년 후 주가 하락했다는 주장이 있다는 변호인단의 신문에 대해 "2015년 4분기 이후 삼성물산에서 약 3조원의 부실이 발생한 영향에 따른 것으로 합병하지 않았으면 주가는 더 낮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3조원 부실도 합병 후 주가 상승하면서 부양한 것이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네”라고 답한 후 이후 주가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 전 팀장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박창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전문위원도 합병 실패시 주가하락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박 전 전문위원은 “합병 실패 충격으로 주가는 당연이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합병이 철회됐어도 시너지 효과가 없는 것이니 그로 인한 가격은 빠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후 주가 등락 심해지나 3~6개월 후 정상수준 회복한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전문위원은 "당시 김종중 전 삼성 사장을 만난 것이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전 사장이 합병 찬성을 요청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활동했다"는 점을 방증했다.

그는 "언론에서 마치 자신이 신인석 교수로부터 부탁 전화 받은 것처럼 나왔는데 특검 조사에서 추측이라고 말했다"면서 “당신 신 교수가 삼성 부탁 받았다고 말했나”라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오전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이윤표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운용전략실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전화를 당시에는 청와대의 영향력으로 생각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 전 실장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지난 2015년 7월10일 투자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로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은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이 날 재판에서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작용한 것임이 입증됐다.

또 회의를 다시 할지 모른다고 했던 것도 개인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회의를 다시 한다고 말했나”라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혀 명확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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