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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이어 전문 소매점까지…유통업계 압박 '구석구석'


입력 2017.07.05 06:00 수정 2017.07.05 06:29        최승근 기자

공정위, 한 달 새 유통 관련 법안 발표 및 실태점검 잇따라

유통업계, 대관 라인 총동원…검찰, 공정위 등 정부 움직임 주목

유통업계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가속화되고 있다.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에 이어 이번에는 전문 소매점이 타깃이 됐다. 최근 잇따른 갑질 논란으로 유통업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유통업계를 주목하면서 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위 가전양판점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헬스앤뷰티스토어 CJ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연초 업무 보고를 통해 소위 ‘카테고리 킬러’라 불리는 전문점 유통시장에 대한 불공정 거래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카테고리 킬러 전문점은 가전·건강·미용 등 특정 상품군 판매에만 주력하는 전문 소매점을 뜻한다. 롯데하이마트, 전자랜드와 같은 가전양판점과 올리브영, 왓슨스 등 헬스앤뷰티(H&B) 전문점이 대표적인 카테고리 킬러다.

이번 두 차례 조사에서 공정위 조사관들은 이들 업체와 납품업체 간 계약 체결부터 납품 과정 전반에 걸쳐 거래 실태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부당반품 요구나 판촉비용 전가관행 등 각종 불공정거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헬스·뷰티 소매점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에 이어 지난 3일 롯데하이마트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공정거래위원회

최근 잇따른 전문 소매점 조사에 대해 유통업계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반응이다. 맨 처음 대형마트를 겨눴던 공정위의 칼날이 프랜차이즈를 거쳐 전문 소매점까지 온 이상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달 1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는 반응도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공정위가 한 달 사이 몇 배는 더 강화된 느낌”이라며 “김 위원장 취임 이후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2일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기존에 비해 두 배 올리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27일에는 가맹본부가 분쟁조정 합의 사항을 모두 이행할 때만 시정조치를 면제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29일에는 3년간 4회 이상 반복적으로 조치를 받는 기업의 과징금을 최대 50% 더 늘리는 내용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내놨다.

29일 공정위는 또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 11곳의 명단을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공정위는 매년 상습 법 위반업체를 선정했지만 최근 2년간은 홈페이지에만 위반업체 명단을 올리고 언론에는 별도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통업계는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행보에 모든 이목을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유통 대기업의 경우 기존 대관 라인은 물론 주요 임직원의 인맥까지 총동원해 공정위와 검찰, 국세청 등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이번 전문점에 대한 실태조사만 하더라도 올 초 공정위 업무보고를 통해 예고가 됐지만 업계로서는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미스터피자와 호식이 두마리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발생한 갑질 논란의 후폭풍을 직접 확인한 만큼 불안감은 한층 더 높아졌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실태조사라고 하지만 만의 하나라도 불공정 거래 등 불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갑질 논란으로 한 데 묶여 여론의 지탄을 받을 수 있다”며 “유통업계의 경우 소비자와의 접점이 많기 때문에 부정적 이슈가 확산될 경우 브랜드나 기업 이미지 하락이 매출 하락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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