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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삼성물산 합병, 박 대통령 지시나 청와대 개입 없었다"


입력 2017.07.04 16:48 수정 2017.07.04 19:09        이호연 기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관련 "사석에서도 말씀 없었다"

순환출자 해소..."청와대 개입할 수 없다고 말해...500만주 언급도 안했다"

원샷법 의혹도 강하게 반박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관련 "사석에서도 말씀없었다"
순환출자 해소..."청와대 개입할 수 없다고 말해...500만주 언급도 안했다"
원샷법 의혹도 강하게 반박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대한 지시를 받지도 않았고, 합병후 순환출자 해소과정시 청와대가 개입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는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합병찬성과 공정위를 통해 순환출자 해소에 개입했다는 특검의 주장에 반하는 내용이다.

안종범 전 수석은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제 3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대통령으로부터 삼성물산 합병 관련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적 있나'라는 특검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합병찬성'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대통령 지시나 말씀 없었다"
특히 특검은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2015년 7월 25일)와 삼성물산 합병(2015년 7월 17일)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에서 삼성물산 합병 관련 청탁이 오갔고 이에 따라 대통령이 관련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이재용 재판의 한 축이다. 특검이 주장하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 합의가 성립하려면 독대 이후에 합병 결정이 나왔어야 하지만 독대는 합병이 이미 성사된 후 이뤄졌다. 이처럼 시점상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 부회장 1차 구속영장 기각의 원인이기도 했다.

안 전 수석은 "합병 자체나 헤지펀드 엘리엇 관련 이슈는 경제수석실 소관이며, 국민연금 의결권은 고용복지수석실 소관 업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가 있었던 2015년 7월17일 이후인 7월20일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물산 합병 관련 보고서를 작성, 서면으로 사후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으로부터 공격받는 삼성이 안타깝다는 말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적 있느냐'라는 질문에도 "들은 적 없다"고 증언했다. 특검이 다시 '사석에서도 들은 적 없느냐'고 질문하자 "제 기억에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며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질문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게 삼성물산 합병 의결권을 관련해 챙겨보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특검 조사에서 처음 들었다고 증언했다. 또 챙기하는 말이 개입하라는 의미가 아닌, 소관 업무로 진행상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안 자체가 중요해 관심을 가졌지만 합병 문제가 경제수석실이 개입해야 할 사안은 아니다"며 "합병 자체나 헤지펀드 엘리엇 관련 이슈는 경제수석실 소관이며 국민연금 의결권은 고용복지수석실 소관 업무"라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결권과 관련해 챙겨보라' 했다는 이야기도 특검 조사에서 처음 들었다고 증언했다.

다만 안 전 수석은 삼성물산 합병이 주주총회에서 이뤄진 이후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물산 합병 관련 보고서를 작성, 서면으로 사후보고가 이뤄진 점은 인정했다. 이어 합병 관련 내용을 파악한 것도 투자자국가간소송(ISD) 등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최 전 수석에 '챙겨보라' 말한 것이 '찬성'을 유도하라는 뜻인지 통상적인 업무지시였는지를 특검이 입증해야 한다.

이에대해 안 전 수석은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연금 의결권과 관련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합병 후에 보고서를 작성해 서면보고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 전 수석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앞서 최 전 수석은 지난달 20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으로부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결권과 관련해 챙겨보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방향성 등)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잘 챙겨보라 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제 소관 업무를 잘 챙기라는 일반적 말씀이었고 다른 문제 관련해서도 각자 소관업무를 잘 챙기라는 얘기를 종종 대통령이 한다"고 증언했다.

안 전 수석도 "챙기라는 말이 의사결정을 뜻하거나 삼성 일에 개입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삼성 합병이 워낙 큰 이슈였기 때문에 소관업무라 진행상황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순환출자 해소, 공정위내 의견 서로 달라...청와대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물산 합병 후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해 청와대가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증언했다.

안 전 수석은 삼성물산 합병 후 신규로 순환출자고리가 발생한 부분은 인지했고 당시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에게 공정위 내부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이에 의견 갈등이 있다는 내용은 보고받았지만 청와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자신이 최 전 비서관에게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주식 처분 규모로 500만주가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특검의 의혹 제기에도 강하게 부인했다.

안 전 수석은 "두 가지 방안 모두 법리 해석상 가능하다면 500만주가 좋겠다고 말했나"라는 특검의 질문에 "공정위 내에서 서로 의견달라서 청와대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면서 "500만주가 좋겠다고 말한 기억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500만주가 좋다는 입장이었나"라는 추가 질문에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이 제기한 '원샷법'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법안으로 사업 경쟁력이 더 악화되기 전에 공급과잉 업종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지원하자는 것이 목적이었다.

안 전 수석은 특검이 삼성은 원샷법 통과에 관심이 많았다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정책에 반영했냐는 질문에 "원샷법은 중요한 법이라 계속 관심을 가졌다"면서도 "별도로 (내용을) 반영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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