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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생각이 증언? 논란 속 '맹탕 재판'


입력 2017.07.05 19:11 수정 2017.07.05 20:03        이호연 기자

이상화 전 KEB본부장 출석...내용 모르는 증인채택 도마

특검 허위 계약 혐의 입증 못해...유도신문하자 재판부 제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상화 전 KEB본부장 증인 출석...개인적 생각 기초한 증언 논란
특검 허위 계약 혐의 입증 못해...유도신문으로 재판부 제지 받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가리는 재판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코어스포츠와 삼성과의 관계에 대한 증언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닌 개인적인 생각에 기초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제 3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은 특검 조사시 진술했던 삼성과 코어스포츠간 관계에 대한 내용이 자신의 생각에 기초한 것이었음을 재확인했다.

이 전 본부장은 지난 2015년 KEB하나은행 독일법인장으로 근무하면서 최씨가 설립한 코어스포츠로 현지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부동산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지원한 것으로 주목받아 온 인물이다.

그는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이 부회장과 직접 접촉했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없고 삼성과코어스포츠 실무자들간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삼성스포츠 기획팀에서 독일 KEB하나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최 씨에게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보고 최 씨가 삼성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조사시 진술서에 적어도 이 부회장과 최 씨가 접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점을 밝힌 것도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또 그는 앞서 특검 조사 당시 코어스포츠가 비덱스포츠로 명칭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삼성의 요구가 있었다고 증언했지만 명확히 설명하지는 못했다. 최 씨에게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한 것으로 최 씨가 언급한 ‘저쪽’이라는 표현도 자신이 삼성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삼성 측 변호인단은 코어스포츠 직원이었던 장 모씨가 ‘사명은 삼성이 아닌 최 씨가 결정했다’고 증언한 내용을 토대로 삼성은 용역료를 지급할때쯤 사명이 변경된 것을 인지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 씨가 과시하기 위해 삼성에서 했다고 말했을 가능성에 대해 묻자 이 전 본부장은 "항상 그런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답변한 뒤 “어찌됐든 비덱스포츠라는 명칭을 삼성이 결정했다는 것을 확실이 알고 있는건 아니었지 않나”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이어갔다.

이러한 모호한 답변은 사실 불가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전 본부장은 특검이 핵심 증인으로 채택한 인물이지만 KEB하나은행 소속으로 삼성과 코어스포츠 관련 내용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특검의 무리한 증인 채택이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한편 특검은 이 날 재판에서 이 전 본부장을 상대로 한 신문에서도 지난 2015년 8월 삼성과 코어스포츠간 체결한 승마지원 용역계약이 허위임을 입증해 내지는 못했다. 오히려 계약 내용을 모르는 이 전 본부장에게 관련 내용을 재차 질문하다 재판부에게 유도신문이 될 수 있다며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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