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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사도 정치적 표현 자유 폭넓게 인정해야”


입력 2017.07.12 15:17 수정 2017.07.12 15:18        이선민 기자

“이번 결정으로 서울시 교사들에 노동계 투쟁 용인 암시한 셈”

서울시교육청이 교사의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돌연 취소하고 징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번 결정으로 서울시 교사들에 노동계 투쟁 용인 암시한 셈”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예정됐던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했던 교사의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돌연 취소하고 징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2일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이에 대해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국정역사교과서 반대 때문에 촛불시민혁명이 일어난 것일 수도 있는데, 교사 공무원의 시국선언을 처벌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징계철회를 수용할 수 있는 자세도 있고 새 정부의 교육부에서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징계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당초 11일 열릴 계획이었던 징계위원회는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혐의(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로 교육부로부터 고발당해 검찰 수사를 받은 10명의 교사 중 5명의 교사에 대한 징계위였다.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은 제 65조(정치운동의 금지)에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 66조(집단 행위의 금지)에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교사와 공무원도 일반시민으로서의 정치적 표현자유는 좀 폭넓게 인정할 수가 있지 않느냐”며 “교사에게도 온전한 시민적 권리를 보장해야 되고 그 시민적 권리 중의 하나로 대통령이나 정책을 비판하는 것도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의 결정에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헌법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김상곤 교육부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까지 전교조를 회생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교원노조 재합법화’를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 운영 방향으로 꼽은 적 있으며, 조대엽 후보자는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를 전향적 해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박 실장은 “조 교육감이 징계위를 취소하면서 전교조 교사들에게 서울시 교사들은 정치적 발언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지 않겠다는 암시를 한 셈”이라며 “이로서 앞으로 이어질 노동계 하투에도 전교조가 협력해서 투쟁하기 쉬워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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