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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빅뱅 탑,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7.07.20 13:58 수정 2017.07.20 14:23        김명신 기자
ⓒ 연합뉴스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빅뱅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이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부장판사 김지철)은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탑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 탑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4회 흡연 사실과 관련해 피고인이 모두 인정하고 있다.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선고했다.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탑의 군복무 향후 계획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월 입대해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었던 탑은 이번 사건으로 직위해제 된 상태다.

실형을 면함에 따라 소속 지방경찰청은 탑을 상대로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열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게 된다. 남은 복무 기간은 520일이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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