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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자급제 발의 예고…이통시장 ‘술렁’


입력 2017.08.04 14:27 수정 2017.08.04 14:52        이배운 기자

통신 서비스-단말기 판매, 영역 분리해 경쟁 활성화

이통3사 독점 체제에서 실효성 의문, 영세 유통업자 피해 우려

이동통신사 대리점 간판.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단말기 완전자급제법 발의 예고에 이동통신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영역별 경쟁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 혜택 증진이 기대되는 반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부작용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 달 내에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사가 요금제와 휴대전화를 묶어 파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로 단말기 판매는 판매점이, 통신서비스 가입은 이통사 대리점이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 영역을 분리시켜 영역별 경쟁을 활성화하고 경쟁을 통한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김 의원은 “통신서비스와 판매를 분리하면 단말 판매 단계에서는 제조사 간 출고가 경쟁이 발생하고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이통사 간 순수한 요금 경쟁이 가능해 소비자들이 이익을 누릴 것”이라며 “소비자 1명당 연간 3만원의 요금절감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현 이통사 대리점이 단말기와 요금제를 복잡하게 조합해 불합리한 요금 약정을 얹는 폐단이 사라지고, 위약금 부담 또한 완화돼 기기 변경 및 다른 이통사로의 이동도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가 모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이통3사의 독점 체제가 굳어진 상황에서 실질적 요금 인하 가능성을 속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통3사가 개정안 취지와 달리 유사한 요금제를 암암리에 유지할 경우 경쟁에 따른 요금인하를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분리 판매에 따른 번거로움을 소비자가 떠안게 될 수도 있다.

영세 유통업자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의 판매 장려금이 사라짐에 따라 판매 비용이 상승하고, 충분한 자본을 갖춘 대형 유통업체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단말 공급업자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매입해 단말 판매점에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자금 운용에 한계가 있는 영세한 판매점도 원활하게 단말기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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