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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출범 앞둔 ‘보편요금제 사회적 논의 기구’에 쏠린 우려


입력 2017.10.26 07:12 수정 2017.10.26 08:33        이호연 기자

참여 주체 선정 갈등...실효성 논란도 도마

지난 7월에 열린 보편요금제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위한 정책 토론회' 모습 ⓒ 연합뉴스

참여 주체 선정 갈등...실효성 논란도 도마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가 오는 11월 출범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순탄치 못한 상황이 예고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을 준비중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관련 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 당초 10월 출범을 목표로 했으나, 국정감사 시즌에 돌입하며 11월 초 인선이 마무리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앞서 사회적 논의 기구는 대통령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지난 9월에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본료 폐지 ▲보편요금제 도입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업계에서 첨예한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 협의를 하는 것이 골자다.

운영 방식은 국무조정실이나 과기부 산하에서 100일 한시적으로 두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구성원은 과기부,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3사, 제조사, 대리점 등 일선 유통망 관계자, 시민단체 등이 대표자 15명~25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기구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 정책 수립과 세부 방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입법참고자료로도 이용한다는 것인데, 운영 기간과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통신비 인하 방안은 하나같이 민감한 사안인데 100일로 각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겠냐는 문제이다. 졸속 처리로 ‘땜질 정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구성원 선정 방식도 도마위에 올랐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단체 성격을 위해 각계 각층에서 대표자를 추렸는데, 최근에는 시민단체 선발을 두고 정치권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차질을 빚었다는 후문이다.

법적 권한이 없는 것도 문제다. 사회적 논의 기구는 직접적인 심의나 의결 기능이 없다. 각 상호 협의를 통해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주된 업무다. 통신요금인하 방안을 마련해도 법 개정 절차가 남아 있어, 실효성은 없고 기업만 옥죄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 문제는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크다”라며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의견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지난 24일 “보편요금제는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기구에서 나온 내용을 보고 과기부도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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