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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가람감정평가법인, 학술대회 공동개최


입력 2017.10.27 16:16 수정 2017.10.27 16:20        권이상 기자

헌법 제23조 재산권 및 정당보상 조항의 평가와 바람직한 개헌방향 제시

'故 임호정 서거 10주기 기념 학술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모습. ⓒ가람감정평가법인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회장 정하중)와 가람감정평가법인(대표 이태관)은 27일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헌법 제23조 재산권 및 정당보상 조항의 평가와 바람직한 개헌 방향’을 주제로 '故 임호정 서거 10주기 기념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감정평가이론과 실무 발전에 큰 공로를 세운 故 임호정 감정평가사의 업적을 기리고, 개헌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류해웅 부회장이 사회를 맡아 학술대회를 진행했으며, 아주대학교 정태용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정남철 교수와 김원보 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이 각각 주제를 발표했다.

이어서 경희대학교 박균성 교수, 전북대학교 김용섭 교수, 전북대학교 허강무 교수, 국토연구원 김승종 박사, 한경부동산연구소 박영신 소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재훈 사무관이 발표된 주제와 관련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헌법 제23조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제23조제3항의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을 ‘재산권의 수용’으로 개정하자는 의견 ▲헌법에 근거하여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를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로 개정하자는 의견 등이 논의됐다.

이태관 가람법인 대표는 “최근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졌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국민재산권 보호와 정당보상 관련 헌법 조항의 개헌에 대한 논의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정하중 회장, 가람감정평가법인 이태관 대표를 비롯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권용복 상임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강교식 전 상임위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국기호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학술대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후원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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