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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재판 불출석…"건강상 이유" 사유서 제출


입력 2017.11.27 08:09 수정 2017.11.27 08:10        스팟뉴스팀

재판 42일만에 재개…당사자 없이 궐석재판 진행될 듯

지난 10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심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열리는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과 교정 당국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를 팩스로 서울중앙지법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재판이 예정대로 열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을 열어 손경식 CJ 회장과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 재개는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 변호인단이 총사퇴해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42일 만이다.

다만 재판부도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예견한 만큼 당사자 없이 검사와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궐석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박 전 대통령에게는 국선 변호인 5명이 지정된 상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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