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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표준약관 상 '관리소홀' 문구 빠진다…고객 대신 카드사 책임 '강화'


입력 2018.01.10 12:00 수정 2018.01.10 12:26        배근미 기자

금감원, 10일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여전사 표준약관 정비 추진안 발표

앞으로 관리소홀이라는 애매한 문구로 카드 분실에 대한 고객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이에따라 카드 분실 및 도난에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지워졌던 입증책임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여전사 표준약관 정비 추진안'을 발표했다. 카드 분실 및 도난에 따른 부정사용 책임을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한 여전법의 입법 취지 및 형평성 등에 따라 관련 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여의도 금감원에서 브리핑에 나선 김태경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현행 신용카드 표준약관은 여전법에 따라 카드 도난과 분실에 따른 소비자 고의 및 중과실 사유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카드 위·변조 및 해킹 등에 비해 넓게 규정된 측면이 있다"며 "일부 사유는 개념이 모호하고 불분명해 카드사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우선 카드사들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입증 책임을 지우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일례로 카드사들이 소비자 압박의 일환으로 분실 신고 고객들에게 경찰신고를 종용하거나 30분으로 한정해 놓은 지연신고 기준 등을 변경한다는 것이다.

또 신용카드 표준약관 상 '관리소홀'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과실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카드를 소지한 채 이동하다 카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보안 부정사용금액 보상액에 대한 일부를 감액하는 등 자의적 해석을 통해 고객에게 이른바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던 관행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카드 결제 본인확인 의무 간소화 과정에서 가맹점이 부담해야 했던 책임 역시 개선될 예정이다. 그동안 50만원 이상 결제액에 대한 신분증 확인 폐지 및 무서명 거래 한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되는 등 결제 과정이 간소화되며 고객 편의성이 제고된 부분에 대한 제도 반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와 세부 논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최종 확정한 뒤 오는 1분기 중으로 이같은 내용에 대한 약관 제·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이행시기에 대해서는 시스템 개발 등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결정하기로 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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