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집계좌' 이용 암호화폐 거래소 고객 80만명 피해 '우려'
주거래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 거래 중단 통보받아
기존 이용자 100만명 추산 "자금세탁 사각지대 방치" 비판
법인계좌 아래 수많은 개인계좌를 두는 일명 '벌집계좌'를 통해 운영에 나섰던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한국블록체인협회에 따르면 협회 회원사 가운데 일부 거래소는 최근 주거래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 거래 중단 및 신규계좌 발급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의 이같은 조치로 영업이 어렵게 된 해당 거래소의 퇴출 가능성마저 제기됨에 따라 이용자 피해 역시 불가피하게 됐다.
금융권의 이같은 조치로 영업이 어렵게 된 해당 거래소 강제 퇴출은 물론 이용자 피해 역시 불가피하게 됐다. 협회에 따르면 23일 기준 거래소 별 이용자 수는 코인네스트 약 50만명, 고팍스 15만1000여명, 코인링크 5만7600명, 이야랩스 5만5000명, 코인이즈 1만4000여명, HTS코인 1만명 등 총 이용자 수만 8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해당 거래소들은 당혹감과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작년 말부터 모 은행과 실명확인 시스템 구축에 나서왔으나 최근 급작스런 거래 중단 통보를 받은 상태다. 또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측은 "법인 계좌로 회원을 받을 때에도 이미 충분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며 "일부 거래소에만 신규 가상계좌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의 이같은 결정이 대형 거래소와 후발주자인 중소형 거래소들로 이분화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공정한 경쟁 기회를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 역시 나오고 있다. 김화준 한국블록체인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투기성 가상화폐 거래를 잡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시장의 공정한 경쟁마저 저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아울러 현존하는 80만개 이상의 계좌를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두는 것 역시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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