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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당했다” 미투 법안 봇물…개헌 논의까지


입력 2018.03.10 00:00 수정 2018.03.10 08:04        조현의 기자

올들어 발의된 관련 법안 20건…전년比 7배

헌법개정 주장도…심상정 “성평등, 국가의무”

올들어 발의된 관련 법안 20건…전년比 7배
헌법개정 주장도…심상정 “성평등, 국가의무”


안희정 전 충남지사(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으로 정치권에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강타한 가운데, 국회에선 관련 법안들이 앞다퉈 발의되고 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들어 발의된 성폭력 관련 법안은 20건이 넘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3건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대책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정춘숙 의원이 지난달 21일 미투 1호 법안인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법안 발의 취지에 '미투'라는 용어가 담긴 법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국가·공공기관에서 성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직무상 알려졌을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민주당 송기헌),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민주평화당 김경진), 경제·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하는 방식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자유한국당 나경원) 등의 법안이 대표적이다.

지난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하나의 함성(함께하는 양성평등)' 기념행사가 열렸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개헌 논의까지…"성평등, 국가 의무로 명시해야"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헌을 해야 한다는 논의도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9일 여성단체들과 '미투,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폭로 국회 성평등 개헌으로 응답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개헌안에 '성평등 실현'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이자 국가의 의무라고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에 '성평등 조항'의 독립 신설, 남녀 동수 대표성 보장, 혼인 및 가족생활에서의 성평등 실현 규정 등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 대표는 "'성평등 개헌'이야말로 여성들의 피맺힌 절규에 대한 응답"이라면서 "정치권 여성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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