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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강화, 재고 필요"


입력 2018.03.15 11:35 수정 2018.03.15 14:34        이홍석 기자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 제도 정당성 문제

‘규제를 위한 규제’에 불과...철회 필요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조항 문제점.ⓒ한국경제연구원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 제도 정당성 문제
‘규제를 위한 규제’에 불과...철회 필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 강화방안이 제도 자체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강화 방안에 문제가 있는 만큼 제도의 폐지 또는 합리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5일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는 계열사 내부 거래 비중이 연 매출의 30%를 넘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나 친인척 가운데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이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국내외 유례 없는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미실현이득 과세 ▲배당소득세와의 이중과세 ▲계약 자유의 원칙 위배를 비롯해 공정거래법상 규제와 중복규제 등 제도의 정당성 자체에 문제가 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실현이득에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같은 징벌적 과세를 한다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어긋날 것이고 이중과세 문제가 있으므로 일감몰아주기 과세보다는 지배주주에 대해서 주식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공익적 목적은 공정거래법상 규제로 달성 가능하므로 과도한 중복규제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폐지하고 공정거래법상 규제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폐지돼야 하지만 폐지 또는 위헌 판결이 이뤄지지 않는 한 과세가 계속될 것이기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은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배당소득세와의 이중과세 조정은 불완전한 측면이 있으므로 증여의제이익 상당액에 달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현행 규정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실제로 배당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완전한 이중과세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수혜법인이 얻은 이익을 재투자하지 않고 즉시 배당해야 하는지와 기업이익의 재투자를 장려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와의 정책상 충돌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반적인 예외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를 고려한 과세 예외를 신설해야 하며, 정상거래비율도 업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한 의료기기 제조사(A)의 경우 연구·개발 끝에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부품을 자회사(B)에서 개발하여 사용하다가 ‘일감 몰아주기’로 증여세를 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A사가 종전처럼 비싼 돈을 주고 외국산 부품을 수입하거나 B사가 판매다각화를 통해 A사에 대한 매출의존도를 30% 이하로 줄여야 하는 사례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강화방안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재고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매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세액이 감소하는 등 제도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강화한다는 것은 추가적인 규제를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규제만을 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제도를 강화한다는 것은 제도를 준수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게도 2차적인 규제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법적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증여의제이익 계산에 있어 주식가치상승분에 과세하려는 논의보다는 당기순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월세액공제 처리해줘야 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는 그간 정부정책과 어긋나므로 중견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를 중단하고 2017년 개정 전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지배주주의 증여의제이익을 정확하게 도출하려면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주식가치상승분을 측정해야 하는데, 주식가치상승분에는 일감몰아주기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로 인한 부분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중견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는 ‘중소기업보호·육성, 중견기업 지원 배제’라는 이분법적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지원절벽을 축소한다는 그간 정부의 정책방향과 어긋나서 납세자 및 기업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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