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5.02% 상승하면서 주택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에 대한 과세 기준이 된다.
특히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전국 평균치를 2배 이상인 10.19% 오르면서 서울 지역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은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30일 원종훈 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팀장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8억5600만원으로 가장 비싼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5’ 전용면적 273.64㎡ 소유자는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5519만2300원을 내야한다. 이는 지난해(5289만8668원)보다 4.34% 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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