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영흥도 낚싯배 사고 유가족, 정부 상대 120억 손배 소송


입력 2018.05.01 10:58 수정 2018.05.01 11:00        스팟뉴스팀

유가족 "해경·급유선 선장 등의 과실 피해보상 없었다"

사고 이후 해양경찰 등 관계자들이 낚싯배 선창1호의 선미 부분을 현장감식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12월 발생한 인천 영흥도 낚시배 추돌 사고의 희생자 유가족들이 정부와 급유선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1일 법원과 사고 희생자 유가족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최근 정부 등을 상대로 총 120억28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에는 사고 낚시배 '선창1호'를 운항한 선장 오모(70·사망)씨 유가족을 뺀 나머지 희생자 14명의 아내·부모·자녀 등 상속인들이 참여했다.

유가족 A씨는 이 자리에서 "사고 낚시어선이 가입해 둔 선박보험을 통해 희생자 1인당 1억∼1억5000만원씩을 받았지만, 해경이나 급유선 선장 등의 과실로 인한 피해보상은 없었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이들 유가족들은 정부뿐 아니라 당시 선창1호와 충돌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9)씨와 갑판원 김모(47)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을 민사20부에 배당했다. 첫 재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동서 사이인 선장 전씨와 갑판원 김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6시2분께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충돌 후 전복한 선창1호에는 사고 당시 22명이 타고 있었다. 숨진 15명 외 '에어포켓'(뒤집힌 배 안 공기층)에서 2시간40분가량 버티다가 생존한 낚시객 3명 등 나머지 7명은 해경 등에 구조됐다.

현재 급유선 전씨와 김씨는 구속 기소돼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