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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수준’ 예대율 규제 압박…특판상품 쏟아내는 저축은행


입력 2018.05.19 06:00 수정 2018.05.19 09:52        배근미 기자

금융당국 “고금리대출 과도 시 대출영업 제한” 압박수위 높여

저축은행 ‘발등에 불’…대출문턱 높이고 ‘고금리 특판’ 고객 유치

지난해 은행권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대출 수요가 몰린 저축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가 ‘시중은행’ 수준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업권 내 DSR 도입,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논의 등이 본격화되면서 저축은행들 역시 특판상품 출시와 대출심사 강화 등 시장 규제 강화에 대한 채비에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지난해 은행권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대출 수요가 몰린 저축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가 ‘시중은행’ 수준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업권 내 DSR 도입,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논의 등이 본격화되면서 저축은행들 역시 특판상품 출시와 대출심사 강화 등 시장 규제 강화에 대한 채비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 “고금리대출 과도 시 대출영업 제한” 압박수위 높여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저축은행 예대율을 오는 2021년까지 100%로 낮추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확대를 방지해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한편 건전성 강화를 통해 예금자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평균 예대율은 과거 구조조정 사태 등을 거치면서 2012년 말 75.2%까지 하락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 말에는 100.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저축은행의 예대율 역시 그 상승세가 뚜렷해 지난해 100%를 넘어선 저축은행은 전체 저축은행업권의 43% 수준인 34곳으로 나타났고, 이중 120%를 초과한 저축은행도 3곳으로 조사됐다.

이에 저축은행을 향한 금융당국의 압박 또한 거세지고 있다. 감독당국은 저축은행의 이번 예대율 규제를 통해 고금리대출이 과도하거나 기업대출이 부진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출 영업 제한 등 고강도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오는 7월 DSR 도입, 오는 10월 개인사업자대출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 ‘발등에 불’…대출문턱 높이고 ‘고금리 특판’ 고객 유치

한편 당국의 이같은 규제 강화에 발을 맞추기 위한 저축은행들의 움직임 역시 분주해진 상황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고금리 예금상품 또는 특판상품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금리상승세의 영향도 있지만 향후 예대율 규제에 따라 수익과 직결되는 대출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예금상품 고객 유입이 전제돼야 한다는 측면이 높다.

실제로 지난 한 달 동안 SBI저축은행은 물론 OK저축은행, 더케이저축은행, 공평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등이 적게는 2% 후반에서 3%대 수준의 고금리 예금상품을 잇따라 출시했다. 36개월 기준 저축은행 정기예금상품 평균 금리가 2.57%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높게는 0.4%p 이상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아울러 예대율 규제에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대한 가중치 적용으로 저축은행업권 내 상품 체계 변경 및 고객 심사 기준 조정 또한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간 저신용 고객들을 위주로 여신상품 판매에 나서온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업권 전체가 저신용 고객 비중을 줄이는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저신용 서민들의 제도권 대출 문턱을 한 번 더 높이는 또다른 풍선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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