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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오, "개과천선 할 것"…'매맞는 남편' 비관→'마리화나'… 참회


입력 2018.07.06 00:24 수정 2018.07.06 15:15        문지훈 기자


셰프 이찬오가 마약 관련 혐의에 대해 법원에 선처를 요구했다.

오늘(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이찬오의 마약류 복용 혐의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졌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찬오의 모발 감정결과 등을 증거삼아 그에 대해 징역 5년 형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찬오의 법정 대리인은 "대마를 흡입한 건 인정한다"면서도 "해시시를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한 바는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더불어 "이찬오는 과거 결혼 생활 중 배우자의 주취폭력 등으로 인해 이혼하게 됐다"면서 "이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치료 차 대마에 손을 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변호사에 따르면 이찬오는 정신과 의사인 지인 모친의 권유로 대마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약 대신 네덜란드에서 합법인 해시시를 하는 게 어떠냐"는 조언에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넘겨받아 귀국했다는 전언이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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