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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조현병' 범죄 급증…정신질환 범죄자 처벌이?


입력 2018.07.29 12:49 수정 2018.07.29 12:56        서정권 기자
잇단 묻지마 범행에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며 그 처벌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KBS

잇단 묻지마 범행에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며 그 처벌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경북 영양에서 경찰관 2명이 흉기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하는 가 하면, 40대 남성이 서울 한폭판 주유소에서 묻지마 폭행, 포항의 한 약국에서도 흉기 난동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잇단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 피의자들은 "조현병을 앓은 적이 있다"고 진술, 정신질환 범죄자 처벌을 둘러싸고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특별한 이유나 원한 관계없이 불특정 상대를 향해 폭력 등을 행사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최근 5년 새 270건이나 발생하는 등 증가추세여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검찰청에서 제출받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로 분류된 기소 사건은 2012년 55건, 2013년 및 2014년 각각 54건, 2015년 50건, 지난해 57건으로 연평균 54건 발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상해가 연평균 2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미수 포함) 사건도 연평균 12.6건이나 일어났다. 이중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가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상당수였다.

윤 의원은 "동기를 특징지을 수 없는 범죄들을 유형에 따라 세분화한 대책을 세우고, 경찰과 정신장애 전문가 간 상호협력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권 기자 (mtrepc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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