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따라 엄정 처리
정보통신망법 따라 엄정 처리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한국인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확인하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유출 추정 이용자 계정의 기본 정보(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는 1만5623건, 기본정보와 특정 프로필 정보(성별, 지역, 결혼상태, 종교 등)까지 포함하면 1만8856건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9월 29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이 ‘타임라인 미리보기’ 버그를 이용한 해킹으로 인해 이용자 계정 약5000만 개의 액세스 토큰이 탈취당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이달 1일 페이스북에 한국인 개인정보 유출여부, 유출규모 및 유출경위에 대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은 한국인의 유출 계정 수는 3만4891개인 것으로 추정(수치는 조사에 따라 변경 가능)된다고 알려왔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한국인 이용자에게 조치할 사항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자동 로그인되어 있는 모든 기기에서 로그아웃을 한 뒤 새로 설정한 비밀번호로 다시 로그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기기나 지역에서 로그인할 때 추가적인 보안 수단인 2단계 인증을 이용하여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페이스북의 ‘확인되지 않은 로그인 알림받기’ 기능을 이용해 자신의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누군가가 로그인을 시도하는 것을 확인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 로그인하는 앱과 웹사이트 중 불필요한 것들을 삭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방통위는 한국인 개인정보의 정확한 유출규모, 유출경위 및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준수 여부 등 조사를 진행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