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내연관계를 의심해 사촌처남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남·35)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아내가 사촌오빠인 B 씨와 불륜관계라고 의심해왔고, 오해를 풀기 위해 찾아온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불륜을 의심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와 대치했고, 피해자의 상태를 보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심 형량인 징역 12년은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고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