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에서 온 이주민들에게 마을발전기금을 강제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섬마을 전 이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영림 판사는 강요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옹진군 전 이장 A(65)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규약에 따라 마을발전기금을 낼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강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마을 이장으로 일하던 2015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옹진군의 한 섬에서 B(63)씨 등 주민 4명에게 “마을발전기금을 내지 않으면 해산물 채취도 못 하고, 주민에게 배분되는 모랫값도 주지 않겠다”고 위협해 마을발전기금 9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섬에서 2014년 말까지 주민회장으로, 2015년부터 2년간 마을 이장으로 일했다.
이 섬의 주민회 규약에 따르면 주민회장이 마을발전기금을 수금할 권한이 있지만, 범행 당시 A씨는 주민회장에서 물러난 상황이었다.
당시 A씨로부터 위협을 받은 B씨는 “동네 주민으로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처음에는 항의했지만 발전기금을 안 내면 A씨가 부녀회를 동원해 공공근로를 못 하게 막고, 볼 때마다 위협하는 등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A씨는 공동수도요금 500여만원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