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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시장 소비자 보호 강화된다


입력 2018.12.11 12:00 수정 2018.12.11 10:26        부광우 기자

다음 달부터 개정 가이드라인 시행

공시 의무 확대…불건전 영업 제한

다음 달부터 개정 가이드라인 시행
공시 의무 확대…불건전 영업 제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개인간(P2P)대출 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 개정 및 법제화 방안을 발표했다.ⓒ픽사베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개인간(P2P)대출 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 개정 및 법제화 방안을 발표했다.ⓒ픽사베이

개인간(P2P)대출 시장의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P2P대출업체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불건전한 영업은 제한되며 투자자 자금 보호 제도는 한층 견고해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P2P대출이 건전한 핀테크 산업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및 법제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P2P대출이 새로운 금융 방식을 통해 중금리, 소형부동산 등 새로운 대출 시장을 개척하며 2015년 이후 크게 성장해 왔지만, 미성숙한 시장 여건과 가이드라인 법적한계 등으로 일부 P2P업체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지속되면서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P2P대출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법제화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법제화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측면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대응할 계획이다. 또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화 이후 인허가·등록 시 P2P업체의 그 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P2P업체 공시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 현재 공사진행 상황과 차주 자기자본투입, 대출금 사용내역 등 공시 항목이 확대되고, PF 등 부동산 P2P대출 상품은 판매 전 48시간 이상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기조달을 통해 장기 운용하는 만기불일치 자금운용을 원천 금지하는 등 자금 돌려막기와 같은 불건전·고위험 영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대출상환금도 투자금처럼 연계대부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자금 보호제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정보보안과 이해상충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개인정보 등 보안 관리체계 점검하고, P2P업체가 아닌 다른 플랫폼을 통해 P2P상품을 광고·판매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2P대출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이번 달 26일까지 사전예고하고, 해당 기간 동안 P2P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1년 간 개정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대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발의된 의원입법안을 바탕으로 주요 사안별 정부대안을 마련해 이를 통한 충실한 국회 논의 및 조속한 법제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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