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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에도 만취사고…'윤창호법이란?'


입력 2018.12.27 14:44 수정 2018.12.27 14:53        서정권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245명이 일명 윤창호법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 JTBC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245명이 일명 윤창호법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경찰은 사상자를 낸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뜻하는 윤창호법이 본격 시행된 18~24일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사상자 발생)는 245건,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369명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윤창호법 적용 대상자 중 배우 손승원이 연예인 중 첫 적용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손승원은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손승원은 올해 9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지난달 18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운전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서정권 기자 (mtrepc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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