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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정보 이용, 인프라·접근성 높인다


입력 2019.01.02 11:00 수정 2019.01.02 10:38        이소희 기자

제1차 종합계획 수립, 3년간 121억원 투입

제1차 종합계획 수립, 3년간 121억원 투입

해양수산부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종합적인 해양수산정보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부터 3년간 추진할 ‘제1차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 종합계획’을 수립해 2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해양수산정보의 가치 창출 데이터 허브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가치 창출을 위한 해양수산정보 제공기반 조성 ▲이용자 편익을 위한 해양수산정보 접근성 강화 ▲참여 및 협업 중심의 지능행정 구현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운영·관리를 위한 기반 강화 등 4대 전략과 8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해수부 ⓒ해수부

해양수산정보 제공기반 조성과 관련해서는 변경사항이 자동으로 갱신될 수 있도록 수집·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품질관리와 표준을 강화해 정보의 최신성·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틀을 다질 예정이다.

또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실수요자의 정보 수요를 파악하는 수요조사체계와 내·외부 누리집 등에 게시된 해양수산정보를 분석해 잠재적 수요를 예측하는 수요예측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보 접근성 강화 측면에서는 ’해양수산 정보지도(데이터맵)’을 구축하고, 원형(原形)의 해양수산정보 개방을 확대한다. 전문지식이 없어도 정보에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시각화·통계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전 해역의 어업, 골재·광물,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환경·생태계관리, 연구·교육보전, 항만·항행, 군사활동, 안전관리 등 9개 해양용도구역 해양공간계획의 수립․시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수집과 분석서비스 제공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책 수립부터 시스템 기획과 운영까지 업무 전 과정에 적용되는 성과관리지표와 측정방법을 개발해 성과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종합계획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2조(해양개발 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와 ‘해양수산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3조(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에 해수부는 실무 논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제1차 종합계획은 올해부터 3년간 121억 원을 투입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종합계획으로 민간분야에서는 새로운 사업모델의 발굴을 촉진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정보 분석을 통해 과학적․합리적인 해양수산 행정을 구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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