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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표준지공시지가]올해 땅값 9.42% 올랐다…2010년 이후 최대 폭 상승(종합)


입력 2019.02.12 12:00 수정 2019.02.12 12:26        권이상 기자

서울 13.87%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광주・부산・제주 평균 이상 올라

현실화율은 22%포인트 오른 64.8% 달성

서울 13.87%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광주・부산・제주 평균 이상 올라
현실화율은 22%포인트 오른 64.8% 달성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국토부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국토부

올해 표준지 땅값이 전국 평균 9.42% 올랐다. 하락세를 나타낸 2009년 이후 10년째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상승률보다 무려 6.02% 상승폭이 확대됐다.

올해 땅값 상승세는 서울과 광주시와 부산시, 제주도가 견인했다. 특히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12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지공시지가는 유형‧지역‧가격대별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토부는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하여 형평성을 제고했다"며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전체의 0.4%)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나머지 전체 표준지의 99.6%에 해당하는 일반토지(전‧답‧임야, 주거‧상업‧공업용)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일반토지는 상대적으로 고가 토지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아 시세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인상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근 경기 등을 반영해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지난해 62.6%에서 2.2%포인트 상승한 64.8% 나타났다.

최근 지가가 크게 상승 했거나 공시지가가 저평가됐던 토지가 집중된 서울・부산・광주・제주의 공시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 이상이고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 미만 상승했다.

일반적으로 토지는 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른 가격 상승 영향이 크며, 용도지역이나 지목 변경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경기침체 지역이라도 개별적인 개발호재, 입지조건 등에 따라 시세가 상승한 경우가 있어 이를 공시지가에 반영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0.37%, 광역시(인천 제외) 8.4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4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했다.

그러나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낮게 상승했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재개발 사업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공주),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별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2곳으로 나타났다.

최고 변동 지역은 서울 강남구(23.13%)이고, 이어서 서울 중구(21.93%), 서울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 부산진구(16.33%) 순이다.

최저 변동 지역은 전북 군산시(-1.13%)이고, 울산 동구(-0.53%), 경남 창원시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 순으로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가격수준별 분포도를 보면 ㎡당 10만원 미만은 29만7292필지(59.4%), 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12만3844필지(24.8%)로 나타났다.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7만5758필지(15.1%),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은 2234필지(0.5%), 2000만원 이상은 872필지(0.2%)로 나타났다.

가격 수준별 표준지 수는 ㎡당 10만원 미만 표준지 수는 전년보다 3593필지(1.19%) 감소했고, 2000만원 이상의 표준지 수는 도심상업용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289필지(49.57%) 증가했다.

최고가지가는 서울 중구 명동8길(충무로1가) 네이처 리퍼블릭(화장품 판매점) ㎡당 1억8,00만원으로 2004년부터 16년째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 땅은 ㎡당 210원으로 2017년부터 3년째 최저지가이다.

이 같은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자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같은 기간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이나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3월 14일자 소인 유효)으로도 할 수 있으며,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3월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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