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흠, 중국 소비자 권익보호기관과 품질인증 독점 공급계약
중국이 2020년부터 자국 내 유통 상품에 추적시스템 부착 의무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내 한 중소기업이 중국소비자보호기금회 위조단속위원회(이하 3.15 코드)부터 추적시스템 독점 공급계약을 따냈다.
3.15 코드는 화웨이, 하이얼, 마오타이 등 300여만개 유명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고 중국기업연합회 등 국가급 협회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중국 내 최대 소비자 권익보호기관이다.
14일 주중 한국대사관과 한국중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최근 제 89호와 95호 문건을 통해 ‘중요 제품의 추적시스템 구축 및 조속한 추진에 관한 시행 공고’를 발표했다.
‘추적시스템’ 이란 제조기업의 생산, 출고에서부터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 구매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추적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소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2020년 1월부터 안전 및 위생 허가가 필요한 식품, 농수산물, 의약품, 화장품, 위험물, 희토류 등 7개 분야 유통 상품에 추적시스템(QR코드) 부착을 의무화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중국 정부는 연차적으로 전 유통 품목에 추적시스템 부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 경우 QR코드를 부착하기만 하면 중국 정부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 ‘사드 후 폭풍’과 같은 사태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내 기업은 QR코드 부착 조건 등에 대한 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중국은 앞서 국무원 지시로 2013년부터 QR코드를 통해 산업별 표준화 구축 및 정책을 마련하고 CECC(중국전자상인협회)와 CQC(중국품질질량인증센터)를 통해 CNRT(중국 2차원 코드 등록인증센터)를 설립했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통합 QR코드 등록기관인 UTC(United Two-dimensional Code Registration Center)를 설립해 이에 대비했다. 중국정부는 코드 심사 발급 기관을 중국 30개의 지역에 구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인증 관련 중소 기업인 한국중흠이 지난해 CNRT로부터 한국 내 UTC 코드운영사로 선정됐고 최근에는 중국 내 최대 소비자보호단체인 3.15 코드의 QR코드 독점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3.15 코드 회원사 300여만개 기업들은 제품에 한국중흠이 제공한 QR코드를 부착하게 된다.
고신성 한국중흠 대표는 “사드사태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유일 소비자 권익보호기관과 수출, 입품 추적인증코드를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공급하는 QR코드를 부착하면 믿고 살 수 있는 제품임을 중국 정부와 중국 소비자 권익보호기관이 보증한 게 된다”면서 “이에 따라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 화장품 등 사드사태 후 폭풍을 맞고 있는 국내기업의 중국 재진출이 용이해 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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