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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에 '분노' 중국 네티즌, 잇따라 구류·벌금


입력 2019.03.03 15:10 수정 2019.03.03 15:10        스팟뉴스팀

전용열차 통과 따른 연착·교통불편에 과격댓글

"金 암살해버리자" 했다가 15일 구류 '날벼락'

전용열차 통과 따른 연착·교통불편에 과격댓글
"金 암살해버리자" 했다가 15일 구류 '날벼락'


2차 미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회담 결렬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2차 미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회담 결렬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인터넷 채팅 등으로 분노를 표출한 중국 네티즌들이 잇따라 구류 및 벌금형에 처해졌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의 춘절(春節) 연휴 기간에 전용 열차로 대륙을 관통함에 따라, 기존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되거나 연착되는 등의 불편으로 화가 난 나머지 쓴 '장난 글'임에도 중국 당국이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3일 중국과 베트남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핑샹(憑祥) 시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김 위원장이 전용 열차로 대륙을 관통하는 동안 일어났던 중국 네티즌의 범죄 처벌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25~26일 중국 네티즌 4명이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을 통해 김 위원장에 대한 분노를 표출해 사회안전 및 공공질서 문란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중국 네티즌 장모 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위챗에서 "어떤 나라의 지도자를 암살해버리자"며, 뜻을 같이 하는 친구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15일 구류형에 처해졌다.

황모 씨도 같은날 새벽 3시, 위챗에서 "(철로에)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했다가 2일 구류에 처해졌다.

이모 씨는 같은날 새벽 위챗에 '어떤 나라 지도자에게 폭발물을 던진다면 맞을 것인가'라고 댓글을 달았다가 500위안(약 8만5000원) 벌금형에 처해졌다. 또다른 황모 씨도 위챗에 과격 댓글을 달았다가 공공질서 교란 혐의로 200위안(약 3만4000원) 벌금형에 처해졌다.

중국 네티즌이 올린 글은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장시간에 걸쳐 중국을 통과하면서 빚어진 열차 연착, 교통 불편 등으로 화가 난 나머지 쓴 '장난 글'일 가능성이 크지만, 중국 당국이 이를 엄중하게 처벌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처벌 사실까지 공개한 것은, 김 위원장이 베트남에 갈 때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전용 열차를 통해 대륙을 관통함에 따라 분노에 찬 중국 국민들이 과격 댓글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 불미스러운 사태가 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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