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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명예훼손' 기소 10개월 만에 재판 출석


입력 2019.03.10 10:42 수정 2019.03.10 10:43        스팟뉴스팀

11일 8시 30분께 자택서 출발…자진출석 등 이유로 수갑은 안 채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기소 10개월 만에 재판에 출석한다. (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기소 10개월 만에 재판에 출석한다. (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기소 10개월 만에 재판에 출석한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 씨는 11일 오전 8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광주지법으로 출발한다.

전 씨는 준비된 승용차에 탑승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이순자 여사와 변호사도 함께 탑승할 예정이다.

전 씨의 광주지법 이동 길에는 서대문경찰서 소속 2개 형사팀 10여명이 동행한다. 이와 별개로 전씨의 변호를 맡은 경찰 경호대도 경호차를 통해 광주로 이동한다.

전씨는 오후 1시 30분께 광주지법에 도착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씨가 법원에 도착하면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단 전씨가 자진출석했다는 점, 고령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수갑은 채우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씨는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전씨가 재판에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낸 건 건강상의 이유 때문이다. 지난해 8월 27일 첫 공판을 앞두고 이순자 여사가 “남편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올해 1월 7일 재판도 전씨는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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