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탄력근무제 6개월→1년 늘리면 9만개 일자리 감소 모면"
탄력근무제 미도입시 기업 수 7.7만개 줄지만 1년 확대하면 2.2만개 감소
이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 본격 시행
탄력근무제 미도입시 기업 수 7.7만개 줄지만 1년 확대하면 2.2만개 감소
이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 본격 시행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할 경우, 9만개의 일자리 감소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팀장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이달 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됐다.
김 팀장이 밝힌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 52근로시간 체제에서 탄력근무제를 1년으로 확대하면, 일자리는 약 11만개, 임금소득 1조7000억원, 기업 수 2만2000개가 각각 줄어들 전망이다.
탄력근무제 미도입 시 일자리 40만개, 임금소득 5조7000억원, 기업 수 7만7000개가 줄어드는 것에 비하면 완충 효과가 상당하다.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3개월 적용 시에는 일자리 28만개, 임금소득 4조2000억원, 기업 수 5만4000개가 줄어들고, 6개월을 적용하면 일자리 약 20만개, 임금소득 3조원, 기업 수 약 4만개가 줄어든다.
단위기간 '6개월'과 '1년' 사이의 격차만 해도 일자리 9만개, 임금소득 1조3000억원, 기업 수 1만8000개에 달한다.
김 팀장은 “주 52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용, 임금 소득, 생산 및 소비가 동시에 감소한다”며 “이는 저성장국면에 직면한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임금소득 감소에 따른 근로자의 직업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원천적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해보이지만, 만약 이에 대한 원천적 재논의가 불가능하다면 탄력근무제 확대를 통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근로시간 제한 제도를 국내보다 유연하게 운영하는 해외 선진국 사례도 제시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 하루 최대 연장근로시간이 2시간으로 제한돼 있으나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은 6개월로 길게 설정돼 있고, 프랑스는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은 아예 지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은 최대 1년의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특정 계절이나 주기별로 발생하는 장시간 근로시간을 충당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패널토론자들도 한 목소리로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1년 확대를 주장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2020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상시근로자 50-300인 기업으로 확대되면 중소기업들은 직격타를 맞게 된다”며 “탄력근무제의 최대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할 뿐 아니라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단위기간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따른 경제 전반의 부담을 줄이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야 장기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파이터치연구원이 주관하고 자유한국당 김종석‧임이자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김 연구팀장이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김경만 본부장, 추광호 실장, 이승길 아주대학교수, 조동근 명지대학교수가 참여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최대 1년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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