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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재판, 2심도 유죄…"여전히 두렵다"


입력 2019.04.18 13:08 수정 2019.04.18 13:09        김명신 기자
유튜버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온라인상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A씨에 대한 항소심 역시 유죄가 선고됐다. ⓒ 연합뉴스 유튜버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온라인상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A씨에 대한 항소심 역시 유죄가 선고됐다. ⓒ 연합뉴스

유튜버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온라인상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A씨에 대한 항소심 역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8일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선고 후 양예원은 "이렇게 기뻐해야 할 일인가 싶다"면서 "여전히 예전처럼 유포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이버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A씨는 2015년 8월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예원을 강제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양예원 사건은 아직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남아있는 상태다. 댓글 관련 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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