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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사각지대…중소사업장 배출 관리 필요”


입력 2019.04.18 16:36 수정 2019.04.18 16:50        조재학 기자

TMS 설치 사업장 1% 불과…환경부 직접 관리 등 필요

에경연 등 국책연구기관 미세먼지 감축 위해 머리 맞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중림동 LW컨벤션에서 주관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사연 연구기관 합동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재학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중림동 LW컨벤션에서 주관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사연 연구기관 합동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재학 기자
TMS 설치 사업장 1% 불과…환경부 직접 관리 등 필요
에경연 등 국책연구기관 미세먼지 감축 위해 머리 맞대


LG화학·한화케미칼 등 전남 여수 산업단지 사업장들이 대기오염 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소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창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는 18일 서울 중구 중림동 LW컨벤션에서 개최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사연 연구기관 합동 심포지엄’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은 미세먼지 배출관리의 사각지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심 박사는 중소사업장 배출에 대한 직접 감시 및 관리가 어렵고 배출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보다 철저한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2017년 기준 국내 전체 대기배출 사업장 중 원격감시장치(TMS)를 설치한 사업장은 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TMS 미설치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은 55%로 단위 배출량은 적으나 중소사업장 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그는 "이번 여수 산업단지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앞으로도 중소사업장의 ‘셀프보고’에 의존해야 하는지 환경부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박사는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 접근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는 경유차가 배출하는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측정을 통해 파리 시내에서 경유차를 퇴출할 수 있었다”며 “국내의 경우 유해대기물질측정망에서 벤조피렌을 측정하는 데에 그치고 있는데 과학적 접근을 통해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복잡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 규명을 해야 하는데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정책의 힘도 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가 전체 자동차의 30%가 넘어 미세먼지 배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가 전체 자동차의 30%가 넘어 미세먼지 배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수송부문서 미세먼지 절반가량 감축하려면 12조~24조원 필요

정부가 수송부문에서 미세먼지를 절반가량 줄이려면 12조~24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상준 한국교통연구원 기후변화‧지속가능교통연구팀 팀장은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 방안으로 소형 화물차와 다목적 승용차의 조기폐차 지원 및 저공해화 조치를 병행하고 중‧대형 화물차와 중‧대형 승합차의 저공해화 조치를 지원하는 등 8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8개 시나리오를 종합하면 미세먼지(PM10)를 35~48%가량 감축이 가능하다. PM2.5는 대략 33~47%, 질소산화물(NOx)은 15~25%가량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액화석유가스(LPG)차 및 전기차 교체 지원금과 미세먼지 저감장치(DPF) 구입 보조금 등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약 12조297억~23조8898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이 박 팀장의 설명이다

그는 "정부가 수송부문에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인다면 32% 감축이 가능하다”며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매년 사회적비용 편익이 4조3794억~6조2371억원 가량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월 26일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세 인상을 정부에 권고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월 26일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세 인상을 정부에 권고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유가보조금 제도 유지 경유세 인상해도 미세먼지 감축효과 제한적

유가보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경유세를 인상해도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는 지난 2001년 6월 정부의 환경보전을 위한 유류세 인상을 골자로 한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된 유류세의 일부를 영세한 화물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하는 제도다.

정재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유가보조금 제도 하에서 경유세를 40% 이상 인상한다고 해도 도로부문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5.6%에 불과하다. 현재 수준으로 유가보조금을 고정할 경우에도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약 6.7%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연구위원은 “화물차 유가보조금으로 경유세 인상분이 보전되고 화물차 운행은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경유 소비량도 크게 줄지 않는다”며 “유가보조금 제도를 유지하며 경유세를 인상할 경우 납세자들의 순응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유세 인상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내기 위해 유가보조금 제도 개혁이 필수적이지만 화물운수업의 산업구조적 문제 등으로 해결이 쉽지 않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화물운수산업 구조개선과 함께 미세먼지 대책으로 친환경 화물차 구매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날 행사는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7개의 국책연구기관이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으로 마련했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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