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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보사 의혹' 이웅열 코오롱 전 회장 출국금지


입력 2019.06.16 11:34 수정 2019.06.16 11:34        스팟뉴스팀

'인보사'에 애정 쏟다 작년 11월 돌연 사임...검찰 소환 초읽기

소액주주들, 이 전 회장 검찰 고발...18일 식약처 청문회 진행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세포변경 관련 의혹과 관련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인보사를 자신의 ‘넷째 아들’이라 부르며 애정을 보여온 이 전 회장은 미국 임상 3상이 추진되던 지난해 11월 돌연 회장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회장을 소환해 식약처 허가 전 세포변경 여부를 사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포함된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이뤄진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국내 유전자 치료제로는 처음으로 인보사에 대한 허가를 내줬으나, 최근 허가 때 제출한 자료와 달리 주사제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였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신장세포는 투약 시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일과 4일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과 인보사 개발·판매사인 코오롱티슈진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이 전 회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한 상태다.

한편 식약처는 성분이 바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결정과 관련해 오는 18일 비공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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