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등록제 6~11월 일제점검 실시

이소희 기자

입력 2019.06.17 14:55  수정 2019.06.17 14:57

전국 12만5000 축산허가 등록자 대상,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전국 12만5000 축산허가 등록자 대상,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에 의거해 6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12만5000여 축산업 허가와 등록자를 대상으로 허가 및 등록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축종별 사육·소독·방역 등 필수시설장비 구비 여부, 적정사육면적·위치기준 준수, 위생·방역관리, 의약품·농약사용기준 준수,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이 집중 점검될 예정이다.

또 시‧군‧구별로 자체점검반을 편성,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밀집사육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농식품부 주관으로 관계부처‧기관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점검도 실시될 계획이다.

특별점검 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여부도 함께 점검된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소독 및 방역시설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차량 소독시설과 진입 차단시설, 사람·차량·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 등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개정된 축산업 허가요건‧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된다.

작년 9월 이후 신규로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장에 대해서는 강화된 산란계와 종계의 케이지 사육기준(마리당 0.075㎡ 등), 닭‧오리 농장의 사육‧방역시설 기준인 교차오염방지, CCTV설치 등이 적용된다.

농식품부에서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업 허가와 등록자에 대해 축산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벌칙(징역‧벌금), 과태료,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 등이 부과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내년 1월부터는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축산업 허가‧등록자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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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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