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국세청 조직‧인력 확충…장려금 대상 확대 등 세정서비스 강화


입력 2019.06.18 10:00 수정 2019.06.18 09:52        이소희 기자

374명 충원, 국세청에 빅데이터센터 신설

374명 충원, 국세청에 빅데이터센터 신설

정부가 올해 들어 소득·재산 기준 완화,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등 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으로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개편했다.

이에 따라 확대·개편된 장려금 제도를 차질 없이 집행하는 등 세정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이 조직과 인력을 확충키로 했다.

행정안전부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올해 대폭 확대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일선 현장인력 총 374명을 충원한다.

장려금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등으로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자가 543만 가구로 작년(307만 가구)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30세 미만 단독가구 포함)하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이를 근로소득자에게 장려금 지급주기를 단축(연 1회 지급→연 2회 반기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소득증대와 근로유인이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에 확충된 인력을 적기에 투입해 장려금 심사와 지급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납세자 맞춤형 신고안내 등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국세청 빅데이터센터’를 신설, 13명이 보강된다.

현재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빅데이터추진팀’을 정규기구로 전환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해 지능정보기술을 세정에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국세청 조직‧인력 확충을 통해 일하는 저소득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첨단기술을 세정에 본격 활용해 납세협력비용을 대폭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