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외국계 외식 브랜드, 규제 사각지대…국제 통상 마찰 핵심되나?


입력 2019.06.25 06:00 수정 2019.06.24 18:02        최승근 기자

정부 주도 ‘생계형 적합업종’ 규제, 해외선 무역장벽으로 평가…통상 마찰 위험↑

지난달 음식점업 상생 협약 대안으로…“규제보다는 당사자 간 상생 유도해야”

정부 주도 ‘생계형 적합업종’ 규제, 해외선 무역장벽으로 평가…통상 마찰 위험↑
지난달 음식점업 상생 협약 대안으로…“규제보다는 당사자 간 상생 유도해야”


지난 2월 문을 연 브리오슈도레 롯데인천터미널점 전경.ⓒ브리오슈도레 지난 2월 문을 연 브리오슈도레 롯데인천터미널점 전경.ⓒ브리오슈도레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에서 벗어나 빠르게 몸집을 불려온 외국계 외식 브랜드에 대한 통상 마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적합업종 규제는 그동안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주도해왔지만 지난해 말 정부 주도의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한층 규제가 강화되면서 통상 마찰 우려도 높아진 것이다.

지난 2013년 1호점을 낸 프랑스계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브리오슈도레는 대우산업개발이 국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본격적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 13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1호점을 낼 당시 대우산업개발의 매출액은 830억원 수준이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중소기업은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하로 분류된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건설사업 매출액이 3000억원을 넘으면서 중소기업 타이틀을 잃게 됐다.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의미하고 있어 이 기준대로라면 대우산업개발도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제과점업의 경우 올 초 생계형 적합업종에 신청한 상황이라 연내 최종 결정이 발표되면 브리오슈도레도 현재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 같은 신규 출점 제한 등 규제를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규제 적용으로 가맹점 확장에 발목이 잡힐 경우 브리오슈 도레 본사인 프랑스 르 더프 그룹에서 이의를 제기해 국제 통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고차매매업의 경우는 이미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2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중고차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청했다. 국내 중고차업계는 BMW, 벤츠, 렉서스 등이 인증 중고차 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중고차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규제가 가해질 경우 외국계 자동차업체와 마찰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도소매업에서는 코스트코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의 개점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30일 개점을 강행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과태료 500만원 부과 조치를 받았지만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코스트코가 한미FTA에 명시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를 앞세워 정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기 적합업종과 규제가 한층 강화된 생계형 적합업종은 해외에서도 대표적인 무역 장벽으로 평가하고 있다. USTR(미국 무역대표부)은 2019년 나라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발표하고 올해 처음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보고서에서는 동반위가 제정한 중기 적합업종 규제가 미국 기업들의 진출 저해 요인이라고 규정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NTE는 미국 기업 또는 단체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60여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평가‧분석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구조개혁 평가보고서를 통해 중기 적합업종에 대한 규제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대기업 22개사가 참여하는 '음식점업 상생협약' 체결식이 진행됐다.ⓒ동반성장위원회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대기업 22개사가 참여하는 '음식점업 상생협약' 체결식이 진행됐다.ⓒ동반성장위원회

여기에 적합업종 규제를 주도하는 주체가 민간기구인 동반위에서 지난해 정부로 바뀌면서 통상 마찰 우려는 더욱 높아졌다. 그간 민간의 자율 합의와 권고로 이뤄져온 중기 적합업종 규제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로 이어지면서 한-미 FTA 및 한-EU FTA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지난해 5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통과를 위한 표결에서 참여 의원 202명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도 반대 이유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돼 통상 마찰의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도 중기 적합업종 제도는 서비스 업종에서 GATS, 한-미 FTA, 한-EU FTA 등 주요 통상규범의 기본 원칙 조항을 직접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적합업종 지정으로 국내에 진출했던 외국계 기업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ISD 제소 및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이로 인해 국가적 손해배상 책임 및 향후 해외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지난달 음식점업의 자율 상생 사례가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대기업과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자율협약은 당사자들의 상생은 물론 해외 유명 외식기업들의 국내 진출 및 확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제 통상 마찰 이슈도 차단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며 “정부는 일방통행식 규제보다는 상생협약 등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