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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소상공인 “현장에서 지킬 수 있는 최저임금 만들어 달라”


입력 2019.06.27 13:30 수정 2019.06.27 12:55        김희정 기자

영세·취약 13개 업종 대표, 노동현안 절박한 심정 호소

반년 앞으로 다가온 근로시간 단축, 中企 대비시간 필요

영세·취약 13개 업종 대표, 노동현안 절박한 심정 호소
반년 앞으로 다가온 근로시간 단축, 中企 대비시간 필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민중공동행동 회원들이 '노동탄압 중단! 최저임금 만원 실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민중공동행동 회원들이 '노동탄압 중단! 최저임금 만원 실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가 27일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지켜질 수 있게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소한 동결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영세 소상공인 및 뿌리산업 13개 업종 대표는 이날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안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계속된 경기침체와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2020년 최저임금 심의기간 마지막 날을 맞아 노동현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영세기업의 감내 수준을 이미 넘어섰고, 더 이상의 인상은 벼랑 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께서 이러한 영세 기업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방식대로 전체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해온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이에 반발해 전원회의에서 퇴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우리 경제의 주축이자 최저임금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반발했다.

재계 관계자는 “숙박음식업 근로자의 4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6%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2년간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해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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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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