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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서울 문래 아파트 식수제한 해제…"수질 안정화"


입력 2019.07.12 20:31 수정 2019.07.12 20:42        스팟뉴스팀

서울시, 12일 민관합동조사단과 설명회 개최..."수질기준 적합 판정"

지난 달 20일 혼탁수 유입으로 식수 사용이 제한됐던 서울 문래동 5개 아파트(삼환, 신한1.2차, 현대 3.5차)의 식수 제한 권고가 12일 오후 6시 부로 해제됐다.

12일 서울시는 민관합동조사단과 설명회를 열고 "검사 결과 수질 기준이 '적합' 판정을 받았고, 수질 개선 조치 후 안정적인 수질이 확보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설명회와 함께 주민 동의를 얻어 해당 아파트의 식수제한 권고 해제를 선언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번 '붉은 물' 원인에 대해 "영등포구청 역에서 도림교 사이에 묻힌 수도관에서 떨어져 나와 쌓여 있던 물질이 아파트 배관으로 유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현재 수질사고 발생 직후 착수했던 혼탁수 유입 아파트 저수조 청소, 관세척, 공급관로 변경 등 수질 개선 작업을 모두 완료한 상태로 지난 10~11일에는 식수제한 아파트 외 집중관리 2개 아파트의 저수조 청소를 재차 시행했다.

서울시는 그간 식수 제한으로 불편을 겪은 주민들에게 필터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수도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등포구청 역에서 도림교 사이 노후 상수도관을 올해 말까지 교체하고, 다른 노후 상수도관도 내년 상반기까지 바꾸는 등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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