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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밀수한 금괴 日 밀수출…운반책 17억원 추징


입력 2019.07.15 16:15 수정 2019.07.15 16:15        스팟뉴스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소형 금괴를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징역형과 함께 17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7억9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총 시가 14억3000만원 상당의 200g짜리 소형 금괴 145개(총 29kg)를 29차례 나눠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 3∼5월 같은 수법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시가 3억6000만원 상당의 소형 금괴 35개(총 7kg)를 7차례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한국에 입국할 때마다 중국에서 소형 금괴 5개를 항문에 숨겨 밀수입했으며, 언니를 통해 알게 된 공범으로부터 운반비를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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