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최대주주의 지분 상속 시 최대 30%가 적용되는 할증률을 지금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경우 최대 30%가 가산돼 최고 상속세율이 65%에 달한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기로 하고, 할증률 축소 폭을 놓고 당정 간 조율을 하고 있다.
이번에 할증률을 조정하면 1993년 상속·증여세에 할증세를 도입한 이후 26년 만의 제도 개편이 된다.
다만 정부는 최대주주 할증을 완화하더라도 상속세율 자체는 건드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