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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본회의 안 열어 해임건의안 표결 봉쇄?…국회법 맞지 않아"


입력 2019.07.16 10:46 수정 2019.07.16 10:47        정도원 기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라는 국회법

그 때 본회의 열라는 뜻…달리 해석해선 곤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라는 국회법
그 때 본회의 열라는 뜻…달리 해석해선 곤란"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는 방법으로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무산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이 잘못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유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 표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않다보니 추경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인데, 이것은 전적으로 여당인 민주당이 잘못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법 제112조 7항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을 때는, 국회의장은 해임건의안 발의 이후 첫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라는 것은 그 때 본회의를 열라는 뜻"이라며 "협상을 해서 본회의 일정을 달리 잡아 무산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로 국회법을 해석해서는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추경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는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하려는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하는 것"이라며 "본회의에 보고하고 표결에 부쳐 각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지, 표결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국회법에 맞는 국회운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전날 순차적으로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유 원내대표는 "북한 목선과 허위자백 등 최근 일련의 사태는 안보의 누수이자 군 기강의 해이로, 국방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늘 의총에서 정경두 장관 해임에 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당론 채택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원총회로 비공개로 전환된 뒤, 평화당 의원들은 의원총회 출석률이 저조한 관계로 정 장관 해임에 관한 당론을 당장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은 지역 일정이 있는 의원들이 많아, 정경두 장관 해임 문제에 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만약 본회의에 올라온다면 긴급의총을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당론으로 결정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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